불법배출 가축분뇨 1500여톤 달해…은폐 위해 임야 훼손까지

제주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초지에 무단 살포한 현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제주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초지에 무단 살포한 현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살포하고 일부를 하천으로까지 유출시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법인도 벌금 1000만원형에 처해졌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이들이 속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부적정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살포하고 이 중 일부를 하천 등으로 유출시킨 것을 확인,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양돈 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능력 대비 260%를 초과 반입한 뒤 자원화하지 않은 부적정한 상태의 가축분뇨 약 1500톤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애월읍 봉성리 일대 과다하게 살포한 가축분뇨가 금성천으로 흘러내리자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을 흙으로 뒤덮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관련해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3차에 걸쳐 유출된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처리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며 “향후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처리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축분뇨 유출 현장 굴착 조사 현장.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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