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신이 사는 건물 앞에 노상방뇨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건물주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 23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5분께 제주 시내 자신의 건물 앞에서 소변을 본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어깨와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다.

평소 A씨는 상습적인 노상방뇨 문제로 금지 현수막을 거는 등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 행인들의 노상방뇨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오가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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