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br>
제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제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관리 정책으로 201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기간 자동차 공업사와 동절기 보일러 사용 사업장 등 대기배출시설 87개소와 레미콘·콘크리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30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업장 자율 점검을 위한 홍보 △농공단지와 농업지역, 인근지역 순찰 강화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 화용 미세먼지 오염도 실시간 측정 △방지시설ㅇ 비정상 운영 등 불법행위다.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대기배출시설 70개소와 비산먼지 사업장 30개소를 점검해 관리가 미흡한 16개소를 행정처분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매년 동절기가 되면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