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제주 도심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던 음주 운전자가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새벽 3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경차를 몰던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마주 오던 차량들은 A씨 차량을 아슬아슬 피해 갔다.

이때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A씨를 쫓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곡예 운전을 이어갔다.

A씨가 약 2㎞를 더 도주하는 사이 추격하는 차량은 3대까지 늘어났다. 결국 A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교차로에서 앞을 가로막는 시민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다.

새로 합세한 차량까지 총 4대에 포위된 A씨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자 그제야 도주를 포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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