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요건 미충족-목적 외 사업 등 위반 시 행정조치 예고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2024년 2월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2023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법인세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1100곳이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 실적이 없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 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은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제주지방법원을 통해 조사대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뒤 관계부서에 목적 외 사업 신고·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치고 27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주시는 사전통지 이후 의견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가 강화된 만큼 제도 취지에 맞는 농업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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