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적 후 바로 수정…“최종 확인 못한 책임 있다” 사과

27일 제주도가 배포한 홍보용 자료에 무단으로 실린 일반인 사진.
27일 제주도가 배포한 홍보용 자료에 무단으로 실린 일반인 사진.

제주도가 배포한 홍보용 보도자료에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문제가 지적된 후 곧바로 수정됐다.

27일 오전 배포된 문제의 보도자료는 제주도청 청사 내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실시간 직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디지털 직원 배치도 시스템'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존 보드 형식의 직원 배치도를 변경, TV모니터 화면을 통해 해당 부서 직원들의 명단과 복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제주도는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으로 직원 복무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예시로 든 홍보용 사진자료에 인터넷에 떠도는 신원미상의 일반인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점이다.

해당 부서 직원이 만든 것로 알려진 사진 자료에는 익명성을 보장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명기돼 있고, 부서원의 증명사진이 빼곡히 실렸다. 해상도가 다소 낮지만, 이 증명사진의 대다수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이들 중에는 모 사진관의 홍보용 사진이나 개인 SNS 페이지 소개글에 게재된 사진, 업무용 명함공유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이 있었고, 심지어 연예인 사진도 사용됐다.

제주도가 일일이 사진 활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다분한 사안이다. 이미 해당 자료를 인용해 기사화가 된 언론사도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 담당 부서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에서 샘플로 보내준 자료라 문제가 없는 사진을 사용한 줄 알았다. 확인 직후 문제의 사진을 내렸다"며 "최종 확인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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