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이경심 의원

제주도가 퇴직금을 못 받는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한 해만 1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한 달 미만의 기간이 모자라 퇴직금을 못 받는 기간제근로자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심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도청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2021년 113명, 2022년 140명, 2023년 10월기준 135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로자의 비율도 2021년에 14%에서 2022년 23%, 2023년 24.9%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2023년 생활임금 231만4675원을 적용할 경우, 135명 도청 기간제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규모는 3억1000만원이다.  

최근 3년간 388명으로 확대해 연도별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퇴직금규모는 8억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채용 사전작업에 15~20일이 소요되고, 연수원의 교육운영 특성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12개월 채용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 내에 채용시기를 앞당겨서 행정이 고용주로서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몇 일이 부족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도민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정”이라며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계약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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