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합법적 사업참여 및 지원자격 확보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개발공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정비지원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기술 등을 갖춘 공기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법적 기구다. 제주도가 지난 9월 제주개발공사를 지원기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기구 지정으로 공사는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사업타당성분석 및 조합설립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삼도동 일원을 비롯한 2곳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정밀 사업성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맞춤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는 등 제주도 내 도시 정비를 위해 공공참여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공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후보지 공모를 통해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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