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새해예산안 통합심사
직장운동부 스포츠 지도자 비리 문제 도마

한동수 의원
한동수 의원

보조금 횡령, 성희롱, 폭행 등 스포츠 비리 지도자에 대해 제주도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조와 씨름 등 일부 지도자는 비리 당사자를 몇년 만에 다시 감독으로 재취업했고, 도청은 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8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어 환경도시위,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직장운동부 스포츠 지도자 비리 문제를 꺼내들었다.

한 의원은 "제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청 소속 4건, 체육회 2건, 도체육회 산하 단체 1건 등의 비위가 발생했다"며 "훈련비 횡령 및 유용 관련이 4건이고, 성희롱과 폭행 각각 2건, 청탁 금지 위반, 선수 계약금 편취, 근무지 이탈 등이 각각 1건인데 일부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조치 사항으로 해임 5건, 사직 2건, 영구제명 등의 징계가 있었는데 현재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재취업률은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며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률이 33%에 이른다. 이런 분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따졌다.

오성률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재취업률은 확인하지 못해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며 "취업의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제주개발공사 체조 감독은 총 3차례에 걸쳐 체육회로부터 전지훈련 명목으로 2600만원을 받아 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훈련비로 교부받고는 실제 훈련비로 사용하지 않고 여행경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이 분이 제주도체육진흥협회 위원으로 있다. 체육진흥협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그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해촉할 수 있다"며 "또한 개발공사 체조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또 "제주도청 레슬링 감독도 수천만원을 횡령해서 제주도에서 감사 청구까지 했던 분인데 중도 사직하자 감사가 중단됐고, 다시 제주도체육회 운동부 지도사로 재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청 씨름 감독의 경우 선수 계약금 편취로 해임됐던 분인데 다시 도청 감독으로 복직했다"고 따졌다.

오 국장은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며 "도 관련 기관에 재취업 문제도 한번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문제가 있던 분들이 재취업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제주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다 조사가 됐는데 도청에서 취업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오 국장은 "재취업 부분은 저희가 추적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도청 직장스포츠부는 임명권이 분명 제주도에 있다"며 "훈련비 유용, 계약금 편취로 처벌받은 감독이 다시 도청으로 복귀해서 감독을 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좌재봉 체육진흥과장은 "감독을 모시는데 전국 조회를 통해 재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청 A 감독의 경우 현재 취업이 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 과장은 "도청 소속 감독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살피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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