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필로폰을 제조·판매·투약한 혐의로 A씨(56) 일당을 검거했다. 제주 경찰이 필로폰 제조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와 B씨(51), C씨(52)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조 총책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판매·투약한 혐의다. 

B씨는 A씨와 함께 필로폰을 제조하고, A씨로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수사는 올해 5월 C씨의 자수로 시작됐다. C씨가 제주시내 모처에서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수사를 확대, 비슷한 시기에 B씨를 검거했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제조 총책으로 A씨를 지목, 올해 8월 경기도내 3층 높이 건물 옥탑방을 급습해 A씨도 검거했다. 

제주 경찰이 필로폰 제조장에서 압수한 물품. / 제주경찰청 제공.

A씨는 옥탑방에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기구 등을 설치해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해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면서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처방전 없이 누구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조할 때 발생하는 특유의 악취를 숨기기 위해 3층 건물 옥탑방에서 새벽 시간대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와 의약품 2460정, 제조할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 6종, 방독면 등을 압수했으며, A씨 등이 제3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했을 가능성 등까지 수사를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제주경찰청 정철운 마약범죄수사대장(경감)은 “현재 피의자들의 필로폰 제조 기술은 초보적인 단계지만, 갈수록 체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옥탑방에 급습할 당시 모습.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