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대리 구매해준 담배를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모습.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대리 구매해준 담배를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모습.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성인들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30대 B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X(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통해 접근한 청소년들에게 담배 1갑당 3000원에서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해준 혐의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물건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찾아가는 비대면 전달 방식의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담배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지난 16일 수학능력시험 후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탈선 예방 특별지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포착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6월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준 성인 2명을 적발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준 3명이 붙잡힌 바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과 시민, SNS 사업자 등 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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