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노동당과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등 제주 진보 4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등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진보 4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와 다를바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로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법이며, 거부권 행사는 민생포기 선언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추진 과정에 절차·내용적 하자도 없으며,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대국민 담화나 설명도 없이 무례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제주지역 진보 4당은 깊은 분노와 함께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진보 4당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며 “민생을 걷어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집권여당에게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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