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2년 유예를 규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2년 유예를 규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 추진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로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의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도 다시 법 적용을 미루자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10만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됐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적용유예 연장은 개악이며 노동자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소규모사업장 600여곳 중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 1400여곳 중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와 정반대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2년 유예를 규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2년 유예를 규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들은 “법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다. 41년이 지난 시간동안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언제까지 죽음 앞에서마저 차별받아야 하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노총은 “2021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업체 기준 98%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올해는 10월까지 도내에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11월9일에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는커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시도를 반대한다.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를 엄정 수사·신속 기소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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