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으며 간단하게 한 잔 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마신 술이 덜 깼나봐요”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갖다 대자 ‘삐’하는 소리가 났다. 양성 반응이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를 불자 ‘0’으로 시작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서서히 올라갔다.

제주경찰청은 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주시 화북2동, 애월읍 수산리,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경찰 인력 35명을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면허 정지 수치(0.03~0.079%) 음주운전자 7명이 적발됐다.

30대 A씨는 탑동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약 4㎞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60대 B씨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식당에서 반주로 술을 마시고 약 9㎞를 차를 몰다 애월읍에서 덜미를 잡혔다.

40대 관광객 C씨는 지난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섭 거리에서부터 약 8㎞를 운전하다 강정동에서 단속됐다.

제주경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은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교통경찰 등 외근경찰관, 기동대 인력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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