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부계약 해제 이후 변상금 누적, 행방 묘연한 임차인
폐허 수준 축사엔 ‘줄 묶인 강아지-가동 중 냉장고’ 등 인적 확인
제주시가 소유,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빌린 임차인이 밀린 변상금을 내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해당 공유재산이 8년째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대부계약이 해지되면서 제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용지로 전환됐지만, 임차인이 축사를 지어둔 채 그대로 놔두면서 흉물로 변한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제주시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내고 공시송달 대상자와 내용을 공개했다.
공고에 따르면 제주시 용강동의 한 부지에는 연체료를 포함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1억 6624만2210원이 개인 A씨에게 부과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A씨는 2015년 임대계약 해지 이후부터 대부료 일부와 변상금을 연체 중인 상황이다.
제주시 전체 공유재산 변상금(가산금 포함) 누적 체납액이 약 2억56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A씨 연체액은 전체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제주의소리]가 5일 용강동 현장을 찾아 공유재산을 살펴본 결과 해당 부지에는 수년간 관리하지 않아 폐허가 된 축사가 있었으며, 그 안에는 성견 3마리와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살고 있었다.
개들은 누군가가 기르는 것처럼 축사 내 기둥에 묶인 채 있었으며, 어린 강아지들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더러운 환경 속에서 입구가 막힌 다른 공간에 커가고 있었다. 주변을 돌아다니는 들개들도 축사를 드나들면서 사람을 위협하기도 했다.
또 축사 안에는 전기가 연결돼 냉장고가 소리를 내며 가동 중이었으며, 축사 앞 목초를 생산하거나 방목할만한 평지 역시 수년째 관리하지 않은 듯 각종 수풀이 자라 있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유재산은 지난 2000년부터 A씨가 사료작물 재배 등을 위해 대부계약을 맺고 운영 관리해 온 곳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대부료가 연체, 계약이 해지됐으며 지금까지 변상금과 가산금이 쌓여 왔다.
축사는 임대 당시 지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유재산에는 축사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축사를 초지로 보는 초지법을 따르면 가능한 데다 A씨가 자진철거를 약속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8년째 공유재산이 활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면서 제주시도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개인 명의로 된 축사를 쉽게 건들 수 없는 데다 A씨 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게 확인되는 등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접촉이 어려운 탓에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해당 축사는 축산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해당 축사와 가까이 있는 용강별숲공원 관계자는 “출퇴근 길에 말이나 돼지를 기르는 모습을 본 적 있다. 거기 목책도 있어 말을 방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근 관계자 증언이나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결과 방치 중인 공유재산을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A씨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내린 뒤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따라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뒤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을 압류하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다”며 “납부능력 여부를 재확인한 뒤 자진철거 하도록 하고 안되면 대집행으로 철거해 다른 대부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