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정상 ‘비바크’ 영상에 환경훼손 논란
행위제한 전무 6년째 시행규칙 제정 ‘깜깜’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유튜브 채널 [빛나는 제주TV]에 게재했다 삭제된 ‘억새와 일몰에 빠진 정물 오름 백패킹’ 영상. [사진출처-빛나는제주TV]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유튜브 채널 [빛나는 제주TV]에 게재했다 삭제된 ‘억새와 일몰에 빠진 정물 오름 백패킹’ 영상. [사진출처-빛나는제주TV]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 백패킹 홍보 영상을 하루 만에 돌연 삭제했다. 오름 훼손 논란을 의식했지만 정작 6년이 넘도록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 [빛나는 제주TV]에 게재한 ‘억새와 일몰에 빠진 정물오름 백패킹’ 홍보 영상을 게재 하루 만인 오늘(6일) 오후 부랴부랴 삭제했다.

해당 영상은 한 남성이 배낭을 메고 정물오름 정상에 올라 미리 준비한 발열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어 침낭을 꺼내 잠을 자는 산중 노숙이 표현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제주도가 오름 훼손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텐트없이 지형지물을 이용한 비바크(Biwak)가 등장하면서 안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와 야영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다. 공원이 아닌 산에서도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야영장만 이용해야 한다.

최근 산악인이 늘면서 덩달아 백패킹족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연공원법과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에 저촉되면 비바크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오름의 경우 명확한 행위 제한 기준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훼손 방지와 원형 보전 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제20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6년이 넘도록 제주도는 시행규칙 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오름 관리와 관련한 용역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역에는 행위 제한과 함께 자연휴식년제와 탐방로 정비 지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름은 제주특별법을 포함해 자연공원법 등 11개 법률과 연계돼 있다”며 “과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행위 제한 등의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늦었지만 연내 용역을 발주해 관련 지침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내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례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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