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비리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명단 '공표'

제주특별자치도가 과거 보조금 불법 수령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6일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국제대학교의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논란은 국제대가 2016년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공모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강사를 초빙해 학생을 상대로 직업전문교육과 직장적응훈련을 하는 사업이다.

반면 업무를 담당한 교직원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서류를 조작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억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학 교수와 직원 등 5명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대학측은 제주도가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조사업 배제에 나서자, 지난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반면 법원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없다며 국제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국제대는 2024년 11월30일까지 지방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대학측은 소송과 별도로 부정수급액 1억500만원을 2021년 제주도에 자진 반납했다.

국제대는 2000년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에서 185억원대 교비 횡령 사태가 불거지면서 20년 넘게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415억원 상당의 옛 탐라대 부지를 제주도에 매각했지만 경영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도 학자금 대출 제한과 신입생 감소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학교법인이 개방형 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를 먼저 선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해 정이사 체제가 무너지고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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