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2022년도 제주4.3 신문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는 4.3군법회의 피해자와 일반재판 피해자의 직권 재심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4.3피해자들에게 국가보상금 9000만원이 처음 지급된 의미있는 해였다.

자료집 표지는 300명의 4.3피해자들에게 첫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4.3 영령에 보고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위령제단에 헌정 후 분향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4.3관계자들의 보도사진이 담겼다.

이번 자료집에는 4.3기사 외에도 3.1운도으 5.18민주화운동, 평화와 인권, 통일 운동 기사도 실렸다. 특히 ‘여순사건특별법’에 의해 74년 만의 피해자 신고가 시작되고 첫 희생자 45명을 인정한 기사, 대전 골령골 유해 111구를 세종 추모의 집에 봉안한 기사, ‘제주도민 30만명을 다 죽여도 좋다’는 상관을 저격한 문상길 중위 등 아홉명을 위한 추모제가 74년 만에 처형 현장인 경기도 수색에서 봉행된 기사가 담겼다.

4.3도민연대 관계자는 “남아있는 4.3과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주4.3신문자료집을 발간했다”며 “자료집을 통해 지난해 이룬 성과와 과제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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