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 논란에 휩싸인 제주 모 고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교장의 경조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A고등학교 측은 지난 8월 일부 학부모에게 교장 B씨 자녀의 경조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문자에는 B씨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는 날짜와 시간, 장소, 예식 날짜와 시간 등이 담겼다.

문자를 받은 학부모들은 황당했으나, 문제를 제기할 시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A고등학교 관계자는 “교장 자녀 경조사를 학부모에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 일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최소 6명 이상이 해당 문자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안을 파악한 학부모회는 지난 8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주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친족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 단체 회원이거나 ▲신문 방송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 감사 청구가 접수돼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 사건 대응 감사와 함께 문자 발송 건을 추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은 지난 10월18일 재학 중이던 A군(19)이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했다 발각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화장실 칸 바닥에 놓인 티슈곽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촬영 모드인 스마트폰을 발견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군은 다음날인 19일 오전 경찰에 자수했으며, 지난달 7일 퇴학 조치됐다.

현재까지 A군은 학교 내 여자 화장실 3곳에 10회가량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수만 50여 명에 달한다.

사건 초기 교감과 학생부장이 피해 교사에게 A군의 가정 방문을 지시하면서 2차 피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피해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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