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3일 비자림로 전면 백지화 요구 행정소송서 원고 항소 기각

제주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긴 하지만, 사업을 백지화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 이재신)는 13일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원고들은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과정의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문제 삼아 2021년 12월3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 등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달리, 팔색조 같은 희귀 생물들이 발견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무효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자림로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부실한 업체였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피고 제주도 측은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수시로 협의해 공사 계획을 수정·보완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대로를 반영한 공사가 아니기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이날 피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신 재판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 또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보완된 환경 파괴 저감 계획이 무용한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백지화할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왕복 2차선인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최대 왕복 4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2018년 시작된 공사는 삼나무 벌채 등 경관·환경 훼손 논란이 잇따랐다. 이에 제주도는 도로 폭을 16.5m로 축소하고 사업 공간을 좁혀 삼나무 훼손 범위를 줄였다. 이 과정에서 2구간(제2대천교~세미교차로간)에 예정된 중앙분리대 설치 계획도 삭제했다. 

또 숲속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 통로 등 설치가 이뤄졌으며, 현재 공정률은 4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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