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준다고 함부로 먹었다가는 큰일납니다

서귀포해경이 압수한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에서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50대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중국에서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받아 중국 SNS ‘위챗(Wechat)’을 통해 광고글을 197회 이상 게시한 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어선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

거통편에 포함된 페로바르비탈이라는 성분은 뇌에서 신경 흥분을 억제해 불면과 긴장을 완화하는 일종의 진통제로, 중국 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반입이 금지된 약품이다.

해경은 A씨의 거래동향을 파악해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18년 7월19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같은 해 8월18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A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돼 지난달 21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100정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확산되는 ‘페이스북(facebook)’, ‘위챗’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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