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시민·환경단체 문제 제기한 업체 주변 토양서 ‘오염 우려 기준치 초과’

폐기물처리 업체 주변 5필지(사진 안 노란 점)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넘긴 화학물질들이 확인됐다. 사진=제주시.

폐기물처리장 증설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폐기물처리 업체 주변 토양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넘긴 구리와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가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 주변 5필지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아연, 구리, 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15일 서귀포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해당 업체 주변 임야와 목장용지 등 5개 필지의 표토와 심토 등 총 10개의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중금속 6종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을 검사한 결과 아연은 5필지 모두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 중 1필지의 경우 기준치를 6배나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의 경우 3필지에서 최고 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계총탄화수소는 2필지에서 최고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와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명령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해야 한다. 

토양오염 범위와 정도, 양 등 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토양오염 방지대책과 정화방법을 비롯해 정화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보고서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는 과거 폐기물 불법 보관 등에 따른 주변 토양오염이 심각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민 문제 제기로 실시하게 됐다. 

지난달 7일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금악리 마을회,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업체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자 한목소리로 반대하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 “제주도와 시 행정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그동안 저질러온 환경파괴와 불법행위를 조사해 그에 따른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지하수를 비롯한 주변 환경 피해를 복구, 보전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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