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 후보자 사퇴 촉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언도 오락가락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음주운전과 폭행 의혹을 받았던 제주출신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아내 위장전입, 박사학위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극지 생물학' 학술지에 게재한 '남극큰띠조개 연중 번식 특성' 논분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표절률이 39%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의 2006년 박사학위 논문과 비교해보면 논문 초록 내용이 같고, 도표와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본문 상당수도 수정 없이 반영했지만, 별도의 인용 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 일부나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강 후보자가 학술지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은 언급하지 않았던 데다,도표와 사진을 수정 없이 가져온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 표절률은 더 높을 거라며 이는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속하는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이력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강 후보자가 이번에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전문성도 의심받게 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의 아내 '위장전입'과 '소득세 탈루'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다른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똑한 강 후보자 아내는 2019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 부당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총 75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을 신고했다.

해수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강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옹호 영상에도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후보자는 지난 7월 정부가 제작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에 출연해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후쿠시마하고 1000km 떨어져 있는데, 해양학적으로 보면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 2만km 정도 된다. 그래서 그 물이 돌려면 4~5년이 걸리죠. 우리나라와 가깝지만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곳에 있다"고 발언하며 오염수 방류를 옹호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4월17일 부산MBC와 인터뷰에선 정반대로 발언했다. 강 후보자는 당시 "해양 방류가 아니라 지하에 격리시킨다던가 탱크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도쿄전력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마지막 방법을 쓰고 있어서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아마도 경제저긴 문제 때문에 방류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두번째로 방류하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3개월 사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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