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이양 재정수요 분석 연구
재정성과연구원 “국세 일부 이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일부를 제주 세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제5, 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 보고서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했다.

용역을 맡은 재정성과연구원은 제5, 6단계 권한이양에 대해 소요재원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향후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양받고 있다. 2006년 1단계 1062건을 시작으로 올해 7단계까지 총 4741건의 중앙사무가 제주로 넘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단계별로 제주에 이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이양계획’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제주는 이를 근거로 단계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는 비용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았다.

정부가 산출한 단계별 소요 경비는 1-2단계 103억원, 3단계 23억원, 4단계 87억원이다. 이번 용역에서 제주도가 산출한 5-6단계 비용 추계는 18억원이다.

4단계 제도개선은 2011년 이뤄졌지만 12년이 넘도록 재정지원은 없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가칭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비 지원을 약속받았다.

용역진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 또는 내국세 보통세 중 일부 세목을 제주 세입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주에 배분 또는 교부될 권한 이양의 소요재원 총액이 결정되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재원을 이체해 예산 보전 논란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제주특별법 제4조에는 국가는 제주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제주에서 징수한 국세는 2조6711억원에 달한다. 2012년 6200억원에서 불과 10년 사이 4배나 폭등했다. 전국 대비 비중은 0.7% 수준이다.

용역진이 제시한 내국세(2조5549억원)의 5%를 적용하면 1277억원이 된다. 소득세(1조3415억원) 중 양도소득분(35.4%)을 적용하면 4750억원으로 더 많아진다.

재정성과연구원은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한다”며 “지역 간 자율경쟁에 의한 재원확충 노력에 부합되는 만큼 최적의 이양 재원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특례를 제주에만 부여할 경우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설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포괄적 권한 이양에 따른 사무비용 재원 이양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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