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제주 60대에 대해 징역형을 요구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은 A씨(60)에 대한 준강도 등 혐의 첫 공판을 가졌다. 결심까지 이뤄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올해 3월 제주시 동(洞)지역에서 택시에 탑승, 다른 동지역으로 이동한 뒤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행하는 택시기사를 위협하면서 차키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을 뒤따라온 택시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주변에 있던 나무 지팡이까지 들어 마구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징역 3년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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