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표선지역 한 도민으로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2014년 표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토지(지목:전)가 잔여지 매수로 제주도로 소유권 이전되어 바로 접한 본인 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향후 주거용 건물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첫 번째 현장방문 시 민원인은 “현재 조그마한 피아노학원으로 쓰고 있는 본인 토지는 1986년부터 건축되어 사용되었다”라고 주장다. 그 만남 이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과 표선면, 서귀포시 공유재산담당부서, 건축과 직원들이 민원인의 말이 타당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점 해결에 머리를 맞대었다. 

그 과정에서 과거 문서창고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한 결과, 1986년도 건축허가 당시 첨부된 현행 도로에 “사실도로 사용승낙서”를 찾을 수가 있었다. 결국 민원인 토지는 인접 진입로가 과거 사실도로 사용으로 승낙이 되었기에 건축법상 지목변경 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차 민원인을 방문해 확인된 사항을 설명드렸더니 “다시 찾아 온다고 하니 더욱 긴장했는데 지목변경 없이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 확인에 너무 기쁘고 관계 공무원 및 창구역할을 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환하게 웃으셨다. 

부진근 제주특별자치도 직소민원팀장.<br>
부진근 제주특별자치도 직소민원팀장.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 뿌듯함이 몰려왔다. 이렇게 부서간 협력을 하면 도민 한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이것이 파급되어 다른 도민들의 웃음도 이끌어낼 수가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해당 직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통할 것을 다짐해 본다. / 부진근 제주특별자치도 직소민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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