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류계획에 제주와 내륙 간 물류망을 연계하는 지원방안이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27일 고시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해 제주와 내륙 물류망 연계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한 이번 계획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6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간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로-선박-도로라는 복합운송 체계로 물류 수송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특히 내륙지역에 비해 물동량이 많지 않아 내륙 물류망과의 연계에서 소외됐다.

내륙지역의 경우 5대 물류권역으로 분리돼 광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화물 수송이 가능하지만, 제주는 내륙 물류망과 연계되지 않고 해상을 거쳐 운송해야 해 물량 조절이 어렵고, 보관시설 등 물류시설도 부족해 상품 가격 결정에도 불리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주지역과 내륙 물류망 간 연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내륙 물류기지와 항만 내 물류시설을 기반으로 해상 운송과 권역별 물류시설의 연계 강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목적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2021년도에 수립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제주물류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연안화물 운송 공적기능 분석과 정책 반영을 위한 정부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추진과 공동물류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내륙 물류망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 거점인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내륙 거점으로 추진하는 녹동항 물류센터가 중심이 돼 자동 화물 운송체계를 컨테이너 활용 운송으로 전환하고 거점 배송체계를 확보해 물류비용 절감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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