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가까이 하루에 10통씩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제주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40)를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기제 공무원이던 A씨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무려 130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다. 현재 A씨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10월 사이 사내메신저를 통해 “당분간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7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 주거지 부근을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다 같은 피해자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내리면서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유치장에 입감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벌금형을 원하지만,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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