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부터 제주지역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고,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전자책에는 △민생경제 △보건·복지·안전 △청년·미래·환경 △주거·문화·체육 △1차산업 등 5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시책 50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은 시급 1만1075원에서 1만1423원으로 상향된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업종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개편된다.

음식점을 찾는 해외여행객들에게 외국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QR코드 스캔 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QR코드 스탠딩 메뉴판 제작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됐으며,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됐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한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며,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도 확대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 자체 지원 보훈수당 지원액이 인상되며, 보훈 위탁병원이 기존 14곳에서 15곳으로 추가 지정된다.

청년·미래·환경 분야에서는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 걸음으로 제주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이어드림' 정책이 도입된다.

곶자왈, 오름, 해안변 등 환경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대상자를 확대한다.

주거·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 시 실비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삿짐센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한다.

제주 청년들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문화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제주지역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활동 사례비를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창작 당사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제주농수산물수급관리연합회 출범에 맞춰 전국 최초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사업이 추진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매년 선불식 카드 발급 방식에서 기존에 보유한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더 많은 도민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달라지는 정책을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