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인터넷 사기단에 가담한 피고인이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징역 5년형에 처했다. 

A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 일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돈만 편취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의 범행이며, 범행에는 대포통장도 이용됐다.  

2022년 11월 A씨는 빔 프로젝트를 중고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70만원을 송금받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2023년 1월까지 1033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다.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편취한 돈만 9억20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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