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주차장 유상사용료 ↔ 녹지·통행로 관리위탁비 ‘상계’

제주시 용담2동 제주용담레포츠공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용담2동 제주용담레포츠공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5년간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 7억 97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물어낸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 국유지 ‘용담레포츠공원’을 올해부터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가 시설물, 주차장 사용료를 내고 제항청이 녹지와 통행로 관리를 제주시에 맡겨 위탁비를 지급하는 등 상계처리 방식을 통해서다. 

제주시와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달 29일 용담레포츠공원 무상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맺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제주시가 해마다 약 1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했지만, 해넘이를 며칠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길이 열렸다. 

협의는 제항청 국유지 8필지-2만1794㎡를 2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원 내 축구장과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과 주차장 지역 8937㎡는 지금과 같이 유상 사용허가를 얻어 운영하게 된다. 사용료는 5000만원이다. 

반면, 공원 내 잔여부지인 녹지와 통행로 등 지역 1만2857㎡는 제항청이 제주시를 수탁자로 지정해 관리위탁을 맡기게 된다. 위탁에 따라 사용료 없이 위탁금 5000만원을 받게 된다.

제주시와 제항청이 각각 지불하는 유상사용료와 관리위탁금이 같아 정산 시 두 기관의 수입-지출이 결국 ‘0’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갱신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별도 수익 없이 운영 중인 용담레포츠공원의 연간 사용료 약 1억원을 제주시가 내지 않게 되면서 부담을 덜어냈다. 

‘용담레포츠공원’을 둘러싼 사용료 부과 문제는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해지면서 시작됐다. 

제주시는 법령 개정 이후로도 계약 없이 무상임대해 왔지만, 제항청은 국토교통부 감사 지적을 받은 뒤로 최근 5년치 사용료와 가산금을 더한 총 7억9700여만원의 변상금을 제주시에 고지했다.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한 제주시는 공항 소음 피해 보상 차원에서 공원을 운영하는 만큼 부지를 무상귀속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변상금을 내더라도 해마다 부과되는 약 1억원의 사용료 문제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제항청은 지난해 7월 상계처리 방식의 무상사용 방안을 제시했고, 제주시가 받아들이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법적 검토를 거친 두 기관은 지난달 말 협약서를 교환했고 이에 ‘무상사용’ 협의는 올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변상금 문제와 관련해 변상금부과 취소소송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시민 체력증진과 여가 활동 등 장소로 활용되는 용담레포츠공원 지속 무상사용 관리방안이 마련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유지 활용방안 상생 모델의 선례로 자리 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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