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393억 중 계약금 125억 지급
도립공원 10억 주고 5필지 우선 매입

제주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송악산이 유원지 지정 30년 만에 도민들 품에 안기게 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와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는 등기이전까지 진행했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 신해원측과 체결한 ‘송악산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계약금 125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를 토대로 신해원 소유 부지를 제주도에 모두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매매 대상은 도립공원 72필지·22만532㎡와 사유지 98필지·18만216㎡다.

사유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393억원이다. 제주도는 계약금 125억원을 제외한 잔금 268억원을 내년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확보한 144억원은 연내 지급한다.

당초 양측은 올해 말까지 매매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에 2025년 잔금 124억원을 추가 지급하면 된다.

도립공원의 경우 10억원을 먼저 전달해 5필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진행했다. 나머지 67필지는 올해 확보된 191억원을 통해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사유지와 도립공원을 더한 전체 부지 평가액은 583억원이다. 신해원측이 2013년부터 토지 매입에 190억원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최대 393억원의 시세차익이 점쳐진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개발과 마주했다. 신해원은 중국 모기업인 청도신해원부동산개발의 지원을 받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대 토지를 줄줄이 사들였다.

신해원은 당초 3700억원을 투입해 호텔 399실과 콘도 54세대, 평화대공원 역사박물관, 승마체험시설, 야시장 거리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을 계획했다.

반면 2020년 7월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어 원희룡 당시 도지사가 항구적 보전을 위한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제주도는 후속 조치로 개발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유원지 효력도 상실시켰다. 신해원은 이에 반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신해원측은 2025년 12월 말까지 잔금이 처리되면 사유지를 일괄적으로 등기이전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모두 취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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