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례' 고용부 지침 따라 재의 요구

제주도의회가 도민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 만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제4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직장 내 괴롬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과 더불어 피해직원 등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같은달 15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4일 공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며 공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례의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와 '제11조(거짓신고)' 등 2개 조항이다.

이 조례 제9조 2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반면, 고용부는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법 조항을 확대 해석해 신고·상담·조사·협력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짓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례 제11조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근로기준법 상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과 반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해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재의 요구할 것을 지시하는 고용노동부의 공문이 내려와 이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할지, 부결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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