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올해 처음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273톤 유망 어선 A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4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 인근 해상에서 해상 경비를 하던 3000톤 경비함정이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A호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한계선 내측 5㎞ 해상에서 갈치와 기타 어류 등 총 360㎏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A호를 나포한 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지난 6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쪽 약 78㎞ 인근 해상에서 이중이상 자루그물을 사용해 나포된 단타망 중국 온령선적 A호.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지난 6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쪽 약 78㎞ 인근 해상에서 이중이상 자루그물을 사용해 나포된 단타망 중국 온령선적 A호.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또 이날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쪽 약 78㎞ 인근 해상에서도 같은 혐의로 210톤 단타망 중국 온령선적 B호와 218톤 중국 온령선적 C호가 각각 서귀포해경에 나포됐다.

B호는 사용이 금지된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을 포획, C호는 어창용적도(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를 소지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포된 B호와 C호는 각각 8000만원, 2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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