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터<br>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특례 등 7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2일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 등을 신설했다.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기간 10년 이내 △10년 범위내 사용허가 갱신 가능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의 경우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총경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4년→3년, 경정·경감은 3년→2년, 경위 이하는 2년→1년으로 기간을 단축했다. 근속승진은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6월, 경위→경감 8년이다.

또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위원 정수는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됐고, 참여 대상은 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 특별법 상에 명시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문구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서 보건의료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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