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해 12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2년 유예를 규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해 12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2년 유예를 규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 제주)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살인이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국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법안이 1월 중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풍문이 나돈다”면서 “법대로라면 이달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마저도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실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던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적용 유예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적용유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재계 등을 싸잡아 꼬집었다.

민주노총 제주는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 중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한 산재사망자 중 80.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면서 “절대다수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용 유예’를 입에 올리는 것은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고용주가 노동자를 죽여도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노동자 살인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살인”이라며 “생명과 안전에 더 이상의 유예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혀라. 국민의힘과 재계는 생명안전에 역행하는 적용 유예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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