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아파트-한림여중 인근 5개 도로 지정
경찰청, 현실성 고려 20km/h 미적용키로

제주 최초로 보행자우선도로가 운영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과 책임 부담도 높아져 차량 운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인근과 한림읍 한림여자중학교 인근 5개 도로 구역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고시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사람이 차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다.

제주도는 골목길 보행 안전과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기로 하고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제원아파트의 경우 신광로 4길(440m), 제원2길(440m), 제원4길(250m)이 지정 대상이다. 한림여중은 문교길(120m)과 한림남2길(182m) 구간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km/h 속도 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0km/h 속도 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국 162개 보행자우선도로 중 시속 20km 제한 도로는 9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경적을 울려 위협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 비중도 커진다. 해당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 100% 과실 책임이 부여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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