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이들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A씨(47)와 B씨(67)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2만8000원 어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다.

또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노숙자 쉼터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지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단란주점에서 술값 68만원을 계산하지 않는 등 지난해 12월24일부터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다.

B씨는 당시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사기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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