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주민투표 올해 하반기 예상, 기초단체 설치 실무 준비만 1년 이상 소요

11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진행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제주의소리

제21대 국회 막바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민투표부터 개별법 개정, 정부와 국회 심의까지 눈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매우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의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성과평가, 개편모형 검토 등 기존에 검토돼 온 내용에 대한 정리를 비롯해 추후 새로운 행정체제 대입을 위한 추진전략과 주민투표 일정 등이 소개됐다.

우선 주민투표는 올해 하반기쯤에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이는 주민투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법령이다.

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 60일간 주민투표의 발의를 비롯해 서명요청 활동이나 홍보 등도 일절 금지된다.

총선 직후부터 발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6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시 행안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고, 이후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법 제14조에는 주민투표의 투표일을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한다'고 못박았다. 제주도가 주민투표 예정일을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는 이유다.

이 경우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민선9기 제주도정 출범에 스케줄을 맞추려면 2년도 안되는 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거쳐야 한다.

현재 가장 유력시 되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친 후 가칭 'OO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안 작성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의 일정도 빽빽하다.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부안이 확정돼야 하고,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관문을 넘어서야 최종 공포가 가능해진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근 2년이 지나서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이후에도 법사위에 막혀 반 년 이상 표류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지난한 법 개정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실무적인 작업만 잠정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단을 구성하고 △기구 및 정원 △청사·차량·장비확보 △자치법규 정비 △각종 공부 정리·이관 △사무·재산의 인수인계 △재정조치 △지방의회 구성 및 조례 제개정 △주민홍보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 등의 설치 준비 과정을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 핵심인 '대중앙 절충'에 확보된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용역진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중앙 절충에 필요한 예상 시기를 '예측 불가'라고 봤다.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원은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곧바로 주민투표에 들어가 최종적으로 2026년 7월 1일 기점으로 그 1년 이전에는 법적인 마무리가 돼야 한다. 1년 정도의 준비기한은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하반기 중 주민투표를 거쳐 8~9개월 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의 합의된 의견을 전달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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