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 곧 15곳 내외 선정
인건비 건설업 보통임금 75% 적용

올해 본격 추진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지급 단가 기준이 제시되면서 실제 어느선까지 보상이 이뤄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만간 신청자 모집 공고에 나서기로 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마을공동체나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이 환경 자원 보존을 위해 자발적인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상대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주는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역 환경에 맞는 사업 추진 계획이 가능해졌다.

다른 지역은 하천과 습지 중심이지만 제주는 오름과 곶자왈을 포함한 도 전역이 활동 대상이다. 국가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달리 마을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다. 

국가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활동 유형은 지지서비스 13개, 조절서비스 5개, 문화서비스 4개 등 총 22개 유형이다. 제주는 생태 탐방 및 해설 사업을 추가돼 총 23개 유형이다.

주요 사업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이다.

관심은 끌었던 지급 단가는 유형과 사업별로 구체화 됐다. 조성비는 사업에 따라 달리하고 인건비는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75% 수준인 시급 1만5000원을 적용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의 경우 1시간 당 1만5000원의 인건비를 적용하고 관리 활동에 필요한 부자재 구입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10%로 제한했다.

생태탐방로의 경우 목재데크는 1㎡당 25만5000원, 야자매트는 1㎡당 5만3000원의 조성비를 보장하기로 했다. 유지관리비는 조성후 2년간 인건비와 경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사업 유형과 대상지역 선정은 추후 공모를 통해 구체화 된다. 최종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 15개 안팎의 마을이나 단체 선정이 가능하다”며 “조만간 공개모집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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