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바둑 살인사건’ 피고인이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요구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A씨(69)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7월 서귀포시 보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던 피해자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웃사이로,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A씨 주거지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잤다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흉기에서 A씨와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A씨 거주지에 제3자가 침입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A씨 측은 제3자 침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주거지 주변 CCTV가 일부분만 비추고 있어 CCTV가 촬영하지 못한 장소로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A씨 의복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해치사 등 전과가 있고, 제3자가 침입했다는 목격자조차 없다.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조차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 자체가 없다. 식당에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함께 술자리를 즐겼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든 시각이나 피해자 사망 시각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보니 사람이 죽어 있었다. 지금도 꿈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증거 검토를 마무리해 오는 2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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