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를 지키다: 공직자의 변함없는 의무 / 류재식 도민감사관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기관·지방의회·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기관들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평가하여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그리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인데, 가장 좋은 등급은 1등급이며, 가장 좋지 않은 등급은 5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없으며, 2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모두 4개의 기관에 불과하다. 우리 제주도의 종합청렴도 평가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등급 평가기관은 인천광역시 한 곳이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등급 평가를 받았다. 1등급은 경상북도의회 한 곳이며, 2등급은 경상남도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등 4곳이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최하 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평균 수준의 청렴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등급 평가를 받았다. 1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으며, 2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하여 경남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등 모두 7곳이다. 교육청 중에서 5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년 연속으로 1등급과 2등급 평가를 받았다. 대단한 성과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최근에 불거진 일부 고위 공직자의 적절치 못한 언행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품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품위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일컫는다. 품위가 있는 사람은 세련된 언어와 태도 그리고 예의 바른 행동을 지니는 등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역사와 탄탄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인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중시한다.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의 사례는 언론과 대중 모두의 감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가 시험대에 오르는 주요 측면 중 하나는 부패 혐의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은 공직자들에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공무원은 자신의 역할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그 지위를 남용해서는 결코 안된다.

최근에는 공직자로서의 개인 행동과 그것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공적 업무 영역을 넘어 윤리적 과실 등의 문제도 면밀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자가 품위를 유지할 의무는 공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권력 남용, 과실 또는 책임 이행 실패 사례는 도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은 도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품위 유지 의무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중용(中庸)에 이르길, 신독(愼獨)이라 하여 ‘자기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언행을 삼간다’고 하였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나의 행동에 비밀은 없으며, 밤 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고 하였다. 품위를 지키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변함없는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 류재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청렴교육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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