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노동자 생명안전 무시하는 한화, 강력 처벌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 제주)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자 생명안전을 무시하는 한화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몇 차례 근로감독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건설) 서귀포시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각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3일간 현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3곳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히 “작년 (한화건설)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고 현장소장 2명이 입건되었으며,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전 공사를 강행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작년 한해 한화건설은 무려 5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켰다. 한화그룹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 5년간 89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 50건(56.2%)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위반이었다고 한다”면서 “한화에 ‘중대재해 상습범’이라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한화건설의 법 위반 사실을 소상히 규명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건설자본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를 뒷받침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관리감독이었다”고 정부의 부실 관리감독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한화건설은 뒤늦게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안전대책 수립은 아닐지 우려된다”면서 “더욱이 그간의 사고는 시스템의 미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소모품’처럼 여기는 자본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중대재해는 필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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