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는 지난 3일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26곳에 대한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5건이다. 

지난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2023년 상반기 유예대상 13건이 포함됐다.

또 2021년 8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 공사를 하지 않은 2023년 하반기 직권취소 대상 13건도 해당된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직권취소 사전예고와 청문 절차를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내용을 검토했다. 이어 건축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설명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설 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 건축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건축 행정 건실화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