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제주지역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3차 인권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문단 운영과 시민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실무부서 회의, 전문가토론회 및 도민공청회,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도민 누구나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제주'를 주요 비전으로, 4대 정책목표, 18개 추진과제, 87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도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의 실현을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확산 △인권의식 확산 및 역량 강화 △도민참여 인권문화 확대 △생활속 인권보장 등 4개의 추진과제의 17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자유롭고 안전한 인권친화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쾌적한 환경 보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 보장 △사회참여활동 강화 △치유와 회복을 통한 평화 등 6개의 추진과제에 24개 세부과제가 진행된다.

'차별이 없고 다름을 존중하는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해 △함께 누리는 맞춤형 인권정책 추진 △인권친화 돌봄 체계 구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이동약자의 편익증진 등 4개의 추진과제 3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인권실현을 위한 행정 기반 구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인권행정 기반 조성 △인권정책의 조사와 평가를 통한 환류 △제주형 인권 지표체계 구축 △도내외 인권 협력체계 활성화 등 4개 추진과제의 12개 세부과제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3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무부서 중심으로 '인권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이행점검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전문가와 인권기관·단체 등과 함께 정책과제 발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실행 과정에서도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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