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1일까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마을 공모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표적인 환경 공약으로 제주지역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을 보전하려는 마을, 지역주민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까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란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제주도는 기존 규제 방식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인 환경보호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2019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생태계서비스 정의, 원칙, 가치평가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등이 포함됐고, 이를 활성화 한 것이 민선8기 제주도정의 목표다.

사업대상 지역은 해양을 제외한 도 전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 보호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이다.

동일한 대상지역에 유사 활동 내용의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와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사업 대상지역 소재 읍면동에 31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현장점검을 거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사전교육과 계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 주기를 원칙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점검 및 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듬해 사업시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

계약 미이행 및 일부 이행시에는 계약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조기에 정착하는 한편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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