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제주지방항공청(제항청)의 ‘용담레포츠공원’ 사용 관련 법정 다툼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항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제주시 용담2동과 이호동이 최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이 소송 취하 의견을 밝히면서 법원도 소송 종결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무상사용’ 협의가 이뤄지면서 법정 분쟁이 종결되는 모양새다.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상사용이 금지되면서 용담레포츠공원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  

제주시가 레포츠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감사를 통해 제항청이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료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항청은 2만㎡가 넘는 부지 사용료 등 7억9700여만원의 변상금을 제주시에 부과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 극적으로 합의, 레포츠공원 정상 운영이 성사됐다. 

제주시가 매년 5000만원을 지불해 레포츠공원 내 축구장과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등 8937㎡ 부지를 사용한다. 

또 제항청이 1만2857㎡ 관리를 5000만원에 위탁하는데, 해당 사업 수탁자인 제주시가 50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결국 양측이 서로에게 5000만원씩 주는 방식으로 무상사용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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