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가 이뤄진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발적 차량 이동을 통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는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고정식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구간에 진입할 경우 문자메시지로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제주에서는 2018년 제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처음 시범 운영에 나섰다. 이어 2021년 9월부터 서비스 구역을 고정식 CCTV 단속지역으로 확대했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클라우드를 활용해 시민들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당 하루 3회로 제한된다.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중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와 1100도로, 성판악 일대는 알람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신고나 주차단속 요원이 직접 단속한 경우에도 알림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과 자치경찰의 단속을 포함한 이동식 단속은 알림과 상관없이 단속 대상이다.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지역별로 정해진 주정차 시간을 초과하면 예정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알림 서비스 신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s://parkingsms.seogwipo.go.kr)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제주시는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parkingsms/re_new)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또는 ‘휘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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