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16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26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수족관 4대와 에어컨 2대 등이 불에 타고 건물 30㎡가 그을리며 94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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