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정 수령·사용한 혐의로 제주도내 모 청소년보호시설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윤원일)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모 청소년보호시설 운영자인 A씨는 아들과 며느리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시설 운영 지원금 약 4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지급한 청소년 교육 목적 강사료 약 1억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남편과 아들, 며느리 등 가족 명의로 강사료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혐의 등을 제주도청과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A씨가 부정수령한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다. 

윤원일 부장검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 예산 낭비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